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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명희 회장, 공시의무 위반 여부 했나

공정위, 신세계.신세계푸드,이마트 등 차명주식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오늘(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신세계푸드· 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주식 소유현황 신고 규정 위반 △동일인(총수인 이명희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3가지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등을 통해 얻은 이익과 규모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또 그룹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일부러 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공시했다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이유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차명 주식 보유에 따른 허위 공시는 관련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앞서 신세계그룹을 조사했던 국세청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세금만 추징했고 금융감독원은 경고 조치만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의 차명 주식 총 37만9733주(830억 원 상당)를 찾아낸 뒤 이 회장에게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주식 차명 보유가 관행적인 것이었고, 고의적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에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천499주, 신세계 9만1천296주, 신세계푸드 2만9천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