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롯데홈쇼핑 특정 부서에서 로비용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자금의 규모 등을 확인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롯데홈쇼핑 인허가 연장 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롯데홈쇼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정에 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로비에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규모가 유동적이라서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누구의 지시로 롯데홈쇼핑에서 자금이 조성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홈쇼핑 인허가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 대한 혐의가 포착된 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홈쇼핑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부 국장과 사무관 등의 계좌 추적을 하면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2014년 3~6월 기간 동안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수사를 진행했고 신 헌(62)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7명이 구속 기소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고 이를 통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미래부 공무원 외에 당시 심사위원들도 로비 대상이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며 구체적으로 대상이 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으며, 미래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롯데홈쇼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롯데 측으로부터 어떠한 금품 로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