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과학적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계.조사 시 효소반응 실험 등 조사가 추가된다. 또 영업자 보고 시 제조단계 혼입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이물발견 보고기한을 3일로 연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과학적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비단계 조사 시 효소반응 실험 등의 조사를 추가하고 영업자 보고 시 제조단계 혼입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고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물 오인신고 최소화를 위해 영업자 보고기한을 연장하고‘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 그 역할을 확대해 이물 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이물발견 사실에 대한 보고기한 연장, ▲이물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역할 확대, ▲영업자 보고사항 구체화, ▲벌레의 경우 소비단계에서 효소반응 실험 및 포장지 구멍 확인 등 조사 추가 등이다.
우선, 이물발견 사실에 대한 영업자 보고기한을 3일로 연장한다.
이는 현행 이물발견 사실에 대한 보고기한이 짧아 영업자가 이물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도 전에 우선 보고하는 사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물 오인신고 최소화를 유도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물조사판정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역할도 확대된다.
이물조사판정위원회 역할이 재조사 여부 판단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이물 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이물 혼입 원인조사에 대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영업자 보고사항이 단순 소비자 신고 내용에 국한돼 있어 원인조사 전 이물 혼입경로 등 파악에 한계가 있는 영업자 보고사항도 구체화 된다.
영업자 보고 시 소비자 신고사항과 더불어 제조단계에서의 혼입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동시에 보고토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물혼입경로 예측을 통해 신속한 원인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 이물의 경우 원인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단계에서 효소반응 실험 및 포장지 구멍 확인 등 조사가 추가된다. 벌레의 경우 소비단계에서 카탈라아제 실험 등 효소반응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확인 등 조사를 추가한다.
효소반응 실험은 과산화수소수를 벌레에 떨어뜨려 기포 발생 유무를 보는 것으로 벌레가 열처리 공정 중에 혼입된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4년 이물 종류별 발생 신고 현황에 따르면 벌레가 2327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곰팡이 667건, 금속 433건, 플라스틱 316건, 유리 101건 순이다.
식약처는 "살아있는 벌레는 생활사를 추정하면 제조단계 혼입 가능성이 희박하나 과학적 근거 없이 제조단계까지 조사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벌레혼입 시기를 소비자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무분별한 조사확대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