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형광등제품에 대해 그 위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시중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위해사례 분석결과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767건의 위해사례 중 화재사고가 716건(93.4%)으로 가장 많았고, 낙하파손 47건(6.1%), 감전에 의한 사고는 4건(0.5%)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화재사고 716건의 발생원인은 안정기·전선 등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의 합선이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불량 43건(6.0%) 등의 순이다.
또한 제품안전성조사 결과 조사대상 69개 형광등제품 중 35개 제품이 화재․감전 등의 우려가 있어 리콜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금번 리콜처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사용 중인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즉시 램프를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형광램프는 사용 중인 등기구 규격과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표면에 표시된 정격전압, 전용램프 등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