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보다 쉽게 처리하고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한결 빨라지고. 다음으로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마지막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신청이 쉬워진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