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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지난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번기에 농기계에 쓰이는 면세유 가격이 급등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면세유 경유 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L(리터)당 1천501.66원으로 1천500원을 돌파했다. 최근 저점인 지난달 2일(1천103.95원)보다 37.4% 상승했다.

 

이번 사업은 중동 전쟁 여파로 상승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경유와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연료(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준가격은 L당 경유 1천70원, 등유 1천112원이며 지원단가 한도는 경유 138.4원, 등유 143.9원이다. 경유는 중동전쟁 이후 가격이 400원가량 올랐으며 등유는 300원 정도 상승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대상 농기계나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3∼4월분의 경우 다음 달 26일 이내에, 5∼9월분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