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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 유통 집중 단속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에 맞춰 지원금의 부정 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부정 유통 방지 대책에 따라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판매 없이 지원금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시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용자나 가맹점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현금화하면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액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하며 별도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일으키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2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타 가맹점 명의를 빌려 결제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행위에 가담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내 개인 간 거래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부정행위로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