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진료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도 확대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2월 대한수의사회에 수의사 연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취급 적정성을 평가하는 합동점검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 점검을 내달 29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