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청양군의 인구 10명 중 9명은 매달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신규 전입자 1천여명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3개월 소급분을 포함해 4개월분 60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대상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관내로 전입해 올해 1월 30일까지 추가로 실거주 확인된 주민이다.
지난달 기본소득을 지급한 2만4천659명에 더해 모두 2만5천여명이 매달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셈이다. 청양 전체 인구 3만77명(3월 기준)의 85%다.
청양군은 기본소득이 기존 거주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이주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맞물려 청양군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3만2천837명) 이후 매년 감소한 청양 인구는 지난해 9월 2만9천78명까지 떨어지며 바닥을 찍은 후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10월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15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수령 조건 등을 묻는 전화가 급증하고, 귀농귀촌 상담 신청도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 군측의 설명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인구 200여명이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3월 인구 3만명을 다시 회복했다.
군은 다양한 지원 정책들로 기본소득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청년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공유 주택,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하는 '귀농인의집',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하는 '빈집이음' 등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활력을 회복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주거는 물론 교육, 일자리 등 행정 전 분야 연계 사업을 발굴해 살고 싶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