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식의약품 정보 게재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가 받은 불법 식의약품 정보(불법광고 포함) 시정 요구는 2021년 377건이었으나, 3년 후인 2024년에는 2천23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1천211건, 인스타그램은 1천28건의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 요구를 받았다.
네이버 711건, X(옛 트위터) 92건, 유튜브 14건, 카카오 13건 등 다른 플랫폼이 받은 시정 요구와 비교하면 메타 플랫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1∼6월 메타는 1천465건의 시정 요구를 받아 하반기 수치가 포함될 경우 올해 연간 시정 요구도 2천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메타에 성매매 관련 불법 정보 시정을 요구한 건수도 2021년 33건에서 2024년 818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불법 광고가 집중되는 원인으로 국내 플랫폼보다 느슨한 광고 심의 기준을 꼽았다.
국내 플랫폼은 담당 직원이 직접 광고를 심사한 뒤 게재하지만, 메타는 자동화 장치를 통해 하루 동안 검토 후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 검토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SNS) 사업자 스스로 광고와 계정 심사 기준을 높여야 불법 광고가 근절될 수 있다"며 "정부도 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