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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스테로이드 불법 제조·판매' 일가족 적발

12억6천만원 규모…아들 구속 공범 어머니 검찰 송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12억6천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억6천만원 규모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모자를 검거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협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뒤 현장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천개와 제조 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2025년 4월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천개(약 12억4천만원) 의약품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약 900개(약 2천만원)를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2024년 4월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지만 작년 4월부터는 이익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서 팔았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다.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 약 1천800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