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지방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보탰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경찰이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4.2%(405건)에 달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충북경찰청에는 항공권 위·변조 의심 사례 27건이 통보됐다.
수사 의뢰 대상은 충북도의회와 9개 시군의회이다. 도내 11개 기초의회 가운데 충주와 음성은 빠졌다.
경찰은 해외연수 시 지급받는 여비(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 외 경비 마련을 위해 해당 의회들이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사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에 기재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면, 의회가 그대로 결재해 차액만큼의 부정한 예산을 연수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의회들이 관행적으로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앞서 조사를 벌였던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실제 제천시의원 7명은 2023년 7월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영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부풀린 항공료 270만원을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원 12명은 지난해 6월 초 독일·네덜란드 연수 과정에서 부풀린 항공료 700여만원을 추가 경비로 썼다.
현재 도내 10개 경찰서가 해당 지역 의회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아 수사 중이며,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의회의 경우 사무국 직원이 "관행으로 알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행사 직원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아직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건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의 QR코드를 통해 실제 항공권 금액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의회의 묵인 내지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나머지 의회 직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
담당 직원이 연수에 동행했다면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행사 관계자 역시 이런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만약 의회 직원들 모르게 항공료를 부풀렸다면 여행사 측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항공료 뻥튀기'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의원들을 향해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절차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체적인 여행 경비 계획까지 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의원들의 묵인 또는 가담 여부는 수사를 더 진행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