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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달 14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받아

▲세종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수당은 1년에 1회, 가구당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기본형 농업직불금을 받은 농가에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