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맥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배달·판매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 맥주 프랜차이즈 ▲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천700여 곳이다.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 건강진단 실시 ▲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여부 ▲ 칼, 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