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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月부터 예금보호 5천만→1억원 상향

농지에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온라인도매시장 품목 확대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은 1.5㏊(헥타르·1㏊는 1만㎡)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두 배가 된다. 관광농원 면적은 2㏊ 미만에서 3㏊ 미만이 된다.

 

▲ 지자체의 농지 전용 권한 확대 = 정부는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을 일터나 쉼터 등으로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고, 농업법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시행 = 푸드테크산업의 종합·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21일 시행된다. 법에는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와 전문인력 양성, 창업·금융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해외시장 진출 등을 규정했다. 정부는 푸드테크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중심의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한다.

 

▲ 제주를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 = 제주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제주 외 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동물 수 확대 =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수가 확대된다. 입양 동물은 1인당 세 마리까지 가능하지만, 동물보호센터장이 입양 희망자의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1인당 최대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게 된다.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20종을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해야 한다. 계도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 우편물·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 제재 강화 = 9월 19일부터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담긴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은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판매 목적의 물품에 대해 검역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년 만에 단가를 상향한다.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와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다. 오는 8∼9월에는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 정부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대한 별도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개,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는 제품명과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표기해야 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 올해부터는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소유의 반려견뿐 아니라 배우자의 반려견과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을 들일 수 있게 된다. 수직농장은 건축물 안에 여러 층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 5t(톤) 미만의 어선 소유 및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소득 요건과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팽창식 구명조끼 가격의 20%만 부담하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기존 60개에서 129개로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장성이 높고 규격화돼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냉동과 건어물 위주로 거래됐지만, 하반기부터는 활·신선 수산물 등 품목이 추가된다.

 

▲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 10월 23일부터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과 판매 단계의 관리를 강화한다.

 

▲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 안전한 어선 건조를 위해 12월 21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업을 하려는 이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기준을 갖춰 어선 건조·개조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간 일정 자격 기준 없이 누구든 어선 설계와 건조가 가능했으나, 안전한 어선 건조를 위해 이런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를 시행한다.

 

▲ 마을 어장 내 수상낚시터 허용 = 12월부터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허가한 마을어장에서 유어장(공동 어장을 활용한 해양레저 공간)을 수상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상 낚시터의 시설이나 장비 기준을 갖춘 유어장은 어디든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 신청할 수 있다.

 

▲ 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 = 7월 5일부터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과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등 양서류 질병 3종을 법정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