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 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군은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 제정은 충북도, 충주시에 이어 도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