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소규모 농가의 농자재 구매비 절반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작면적이 1천㎡ 이상, 5천㎡ 미만인 1만여 농가이다.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10만원이다.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041-930-762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