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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M&A 추진 담는다

내달 10일까지 계획안 법원 제출…자산·부채·현금흐름 담아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지 100일을 맞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 인수합병(M&A) 추진 계획을 반영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런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2일 법원에 홈플러스의 자산과 부채 규모, 현금흐름 상황 등을 토대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부채는 메리츠 계열 3개사에서 빌린 1조2천억원을 포함해 2조원대이고, 자가 보유 점포의 가치를 더한 부동산 자산은 4조7천억원 규모이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커 기업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다.

 

회생계획안에는 구체적으로 현금흐름 개선과 채무 상환 방안이 담긴다.

 

홈플러스는 특히 회생 개시 후 정상영업에 집중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지 않았으나 회생계획안에는 M&A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MBK가 본격적으로 새주인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사들인 뒤 지분 매각 등의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했으나 회생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고 홈플러스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면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회생 개시 전에 추진하던 슈퍼마켓 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는 작년 6월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에 나서 관심을 보이는 기업을 찾았으나 회생 개시로 중단됐다고 전했다.

 

메리츠에서 담보권을 실행해 점포를 매각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자가 점포 정리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료 인하 협상이 끝까지 결렬된 임대 점포는 폐점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68개 임대점포 가운데 41개점의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를 합의했고, 7개점과도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20개점과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포가 생기면 소속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 집회를 거쳐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해 현금 창출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급여와 퇴직금, 복지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에 따른 소상공인 상거래 채권은 모두 지급했으며 대기업과는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회생절차는 홈플러스를 살리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점포 폐점과 대규모 고용불안을 초래했다"며 정부에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 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