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2025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18∼27일 개최한다. 설명회는 18일 서울식약청, 20일 경인식약청, 25일 부산식약청에서 열린다. 27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우수수입업소 제도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면 해당 지방식약청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