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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PM 지정주차제 도입 6개월…견인 건수 7배 늘어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를 시행한 결과 6개월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등 9천296건을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318건 대비 7배(7천978건) 늘어난 수치다. 지정 주차제 도입 전인 올해 1∼6월 3천195건보다도 2.9배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한 뒤 견인 조치하고 있다.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견인료도 기존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도 410곳에서 510곳으로 늘렸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 주차제는 단순한 주차 관리 수준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도 지정 구역 반납과 질서 있는 이용 습관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