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공장 센터장(공장장), 안전관리자, 라인장 등 7명에 대한 조사를 거의 끝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양측 모두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상태로, 이제 남은 과제는 신병 처리 대상을 가리는 것이다.
경찰과 노동부,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한자리에 모여 구속영장 신청 규모 등에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수사주체인 경찰과 노동부는 시간을 더 끌 수 없다고 보고,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를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할 수도 있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이와 상관 없이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부와)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사측이 사망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7월 25일 해당 공장을 직접 방문해 허영인 SPC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취약한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