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살사마차소스(향미유)’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평택시에 소재한 A업체에서 제조한 살사마차소스로, 검사 결과 벤조피렌이 8.9㎍/kg 검출돼 기준치인 2.0㎍/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5년 11월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2kg,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해당 제조일자의 생산량은 총 568kg(284개)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사는 ㈜아이에스에이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