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10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지역화폐(영동사랑상품권) 50만원을 '장수 축하금'으로 준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영동군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대상은 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이며, 주민등록상 100세 되는 날부터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자택에 찾아가 축하금을 전달한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100세가 넘은 어르신에게도 같은 금액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이달 기준 영동군 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23명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 어르신을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고양과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장수수당, 위생비용 지원에 이어 장수 축하금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