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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납품업체 울리는 정보제공수수료 '손본다'

유통업체 실태조사…73% "불만족"·44% "불이익 우려해 차마 거절 못 해"
온라인몰, 12가지 불공정행위 중 7가지 '가장 심각'…공정위 "점검할 것"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유통사가 주는 시장 정보 등 자료에 불만이 있음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보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중 5.9%가 정보제공 수수료를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는 업체는 27.4%에 그쳤다. 나머지 72.6%는 불만족이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의 44.0%는 제공받는 정보가 없으면 영업이 곤란하거나 거절 시 불이익이 생길 우려 혹은 유통업체의 강제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정보제공 수수료를 강요받는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냈다고 답한 업체 비율은 14.3%였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재계약 조건으로 넣거나 자료는 주지 않고 수수료만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응답 업체들은 밝혔다.

 

이처럼 불공정행위로 정보제공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율을 업태별로 따지면 화장품전문점이나 생활용품 전문점처럼 특정 카테고리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판매점이 2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 18.5%, 온라인쇼핑몰 17.2%,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7.3% 순이었다.

 

업태별로 정보제공 수수료를 냈다고 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편의점 17.8%, 전문판매점 9.7%, 온라인쇼핑몰 8.2%, 대형마트·SSM 8.0%였다.

 

정보제공 수수료 만족도는 면세점이 66.7%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이 0.0%로 가장 낮았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정보제공 수수료가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는지를 물었더니 전체적으로 89.0%가 나아졌다고 답해 작년 조사 때보다 3.5%포인트(p) 상승했다.

 

업태별로 구분하면 편의점(92.8%)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형마트·SSM(91.8%), 아웃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개선됐다는 답변 비율은 온라인쇼핑몰(82.9%)이 가장 낮았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고 답한 이들이 지목한 행위 유형을 보면 판촉 비용 부당 전가가 6.3%로 가장 높았다.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지급(4.3%)도 문제로 지목됐다.

 

12가지 불공정행위 중 온라인 쇼핑몰은 대금 부당 감액(9.7%), 대금 미·지연지급(특약 매입 등·10.9%), 대금 지급 지연(직매입·4.8%), 부당반품 및 수령 지체(6.5%), 판촉 비용 부당 전가(10.7%) 등 7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은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납품업체의 상품 노출을 줄이거나 광고를 강요해 유통 마진을 보전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사업하는 유통업자들과는 다른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유통업태에서 42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600개사를 대상으로 5∼10월 온라인 전자설문 및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