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안내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다음 날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으로 투약 이력 발생 안내 메시지를 전달받는 서비스다.
만약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 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