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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1월 부터 '먹는샘물 無라벨' 의무화

가게 판매 낱개 제품은 1년 계도…연간 2천270t 플라스틱 절감 기대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내년부터 먹는샘물에 라벨을 달 수 없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제조·유통 시 라벨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無)라벨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나 묶음(소포장)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라벨이 없어지면 기존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해야 하는 데 이에 필요한 판매정보단말기(POS) 등을 갖추지 못한 작은 가게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라벨 제품은 원래 라벨에 기재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묶음으로 판매되는 경우 포장 겉면이나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품목명·제품명·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수원지·연락처 등 핵심 정보 5가지는 반드시 물병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기해야 한다.

 

기후부는 작년 먹는샘물 생산량이 52억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먹는샘물에 라벨을 달 수 없게 되면서 연간 2천270t의 플라스틱이 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생산되는 먹는샘물 65%가 라벨이 없는 제품이어서 무라벨 의무화 제도는 큰 어려움 없이 안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