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삼양사 법인과 임직원 5명, CJ제일제당 법인과 임직원 4명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업계를 주도해 온 제당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3조2천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인상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2020∼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14.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2.9% 올라 설탕 가격 상승 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가 오를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며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