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 흡인기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업무협약(MOU)을 맺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반복 위반 업체 점검을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으로 실시됐다.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약품의 경우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 적발했다.
의약외품에서는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는데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이 적발됐다.
비염 치료기, 콧물 흡인기, 코 세정기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화장품에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등이 대표 위반 사례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