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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산 민물장어 101t 국내산 둔갑시킨 수산업자 검찰 송치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식당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약 101t(시가 3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수도권 내 식당과 소매업체 등 9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 유통용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거래명세서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 수산물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장기간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협업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산 민물장어와 국내산은 외관상 구별이 어렵다"며 "A씨는 값이 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