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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전통주 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줄인다

시음주 확대·종합주류도매업 면허 개선…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도 완화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세청이 전통주 시장을 키우기 위해 시음용 술 한도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붙이는 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도 완화한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기준에는 주류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실제 수요를 반영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고시와 주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전통주 납세증명 표지를 주세 감면 수량까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발효 주류는 500㎘에서 1천㎘, 증류 주류는 250㎘에서 500㎘로 각각 2배로 늘어난다.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는 불법 가공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용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주류 면허자의 사업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연간 90여개의 신규 업체가 비용을 감축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시음용 술 물량은 확대한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 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탁주·과실주 등은 약 10%, 전통주는 약 20% 늘린다.

 

시음주 승인 신청이 2021년 1천건 수준에서 지난해 5천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만 시음용 술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전통주 홍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경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이 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되던 주류 판매계산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면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는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신규 면허 선정 방식이 '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이었던 데서 둘 중에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관광지역의 경우 주류 소비량은 많지만, 인구 수가 적어 신규 면허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개선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신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