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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미애 '허위후기 땐 온라인몰 접근제한' 법안 발의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허위로 후기를 남기거나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는 악성소비자, 일명 '블랙 컨슈머'에 대해 관리자가 접근 차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비방 목적으로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소비자의 ▲ 온라인몰 접근 제한 ▲ 부당행위 이력 제공 ▲ 온라인몰에서의 허위·과장 게시물 숨김·접근차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악성 소비자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신뢰받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