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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농해수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정부안의 2배로 증액

부담 비율 중앙정부 40→50%·기초단체 30→20% 조정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내년 시행이 예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해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1천703억3천700만원에서 1천706억9천만원을 늘린 3천410억2천700만원으로 의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 비율도 늘렸다.

 

기존 정부안은 정부 40%·광역단체 30%·기초단체 30%로 재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기초단체는 20%로 줄였다.

 

대신 부대의견에 광역단체가 3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도 기존에 선정된 7곳에서 3∼5곳을 순차적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 12곳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