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등 13개 구간이다.
법주사∼문장대∼천왕봉 등 11개 구간은 출입 가능하다.
자세한 통제 상황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공원 자원을 잘 보존하기 위한 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