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성민통상'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이달 3일 잔류 카벤다짐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목이버섯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