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7월 식약처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간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했다.
이어 전문의약품 총 49종 746개, 총 3천만원 상당량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해 202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3백만원 상당)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