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 1건당 1천500원의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가에는 최대 30만원, 생산자단체에는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총 1천158개 농어가에 총 1억2천만원이 지원됐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 유통비 절감과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