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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설탕값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수년간 '짬짜미'로 가격 올린 혐의…27일 청구해 30일 법원 영장심사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 9월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3개 업체는 설탕 원료인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1991년부터 15년간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7년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각 180억원과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