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입주한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5-1 생활권 합강동 L9블럭에 들어서는 442세대 규모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전·입주기업 종사자에게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은 8세대다.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본사 외 공장·사무실을 세종시에 둔 기업에 종사하면서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이 고시된 2018년 12월 7일 이후 세종에 이전·입주한 20인 이상 규모 기업이어야 한다.
자세한 신청 기준은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살펴보면 된다.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살펴보고 내달 1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로 신청(방문·우편)하면 된다.
자격 심사와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당첨·예비)는 내달 19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 종사자들이 직주근접의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