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이 10억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천365만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4천342만정에서 작년 2억1천713만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요 성분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불면, 불안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펜터민을 70만명, 펜디메트라진을 50만명, 암페프라몬을 7만명 이상이 처방받았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작년 펜터민 복용자는 70만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았다.
특히 이러한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108만명 중 여성 환자는 96만9천341명(89.7%)으로 남성(11만1천516명)의 9배 가까이 많았다.
10대 이하 청소년 5천899명에게도 55만여정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됐다. 외국인 처방환자도 2021년 3만4천63명에서 작년 4만3천80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느슨한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이 지목된다.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27∼35 이상에서만 처방을 허용한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자체가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 지침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사실상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하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불면 68건, 지각 이상 50건 등 45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오남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받은 의사 3천636명 중 단 11명(0.3%)만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김선민 의원은 지적했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 전담 특사경 인력 5명을 확보해 4명을 충원했지만, 처방 기준 자체가 느슨한 상태에서 사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사회적 외모 압력과 의료적 판단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식욕억제제는 연간 2억정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여성 중심의 오남용, 느슨한 BMI 기준, 미비한 사후 관리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청소년층의 식욕억제제 처방 실태에 대한 심층 조사와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