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가 사회 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6년여간 한 달에 2건 이상씩 모두 180건이 넘는 비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년여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83건이었다.
징계받아야 할 수준의 비위를 한 달에 2.3건 저지른 셈이다.
전체 징계 183건 중 32건(17.5%)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했다.
비위 행위별로 보면 성희롱(32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 비위가 40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임에도 정보 보안과 관련한 비위도 끊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 열람으로 14건, 개인정보 유출로 8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3건 징계가 내려졌다.
정보 보안 관련 비위로 해임·파면에 이른 경우만 3건으로, 그만큼 국민의 건강, 소득 등 민감한 정보에 관한 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종 비위 행위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례도 28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10년 및 벌금 2억원) 사례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15년) 사례 등도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성 비위, 정보 유출, 금품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개인 정보 유출은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단은 단순한 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징계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 근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