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지난 2022년 이후 해외 여행객들이 국내 반입 금지 농축산물을 휴대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상위 10개) 적발 건수는 2022년 대비 7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실류와 채소류 적발 건수는 102%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반입 금지 농축산물 휴대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휴대물품 검역 건수가 1만5천200건으로 축산물 상위 10개 품목(5만5천542건) 중 27.4%를 차지했다. 돼지고기 검역 건수는 2년 전보다 84.2% 늘었다.
소고기 검역 건수는 1만4천281건으로 2022년보다 67.4% 증가했다. 소시지는 1만1천611건으로 81.4% 늘었다.
지난해 검역 중량이 가장 많은 것은 소고기로 2022년보다 87.4% 늘어난 1만6천570㎏이다. 소고기 다음으로는 돼지고기(1만4천795㎏), 소시지(1만2천639㎏) 순이다.
주요 10개 품목 검역 중량은 5만8천461㎏으로 2년 사이 88.9% 증가했다.
반입 금지된 휴대 과실류와 채소류 검역 건수는 더 많이 늘었다.
지난해 과실류(9만4천183건)와 채소류(1만6천706건) 검역 건수는 11만889건으로 2022년 대비 102.5% 증가했다.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육류, 과일, 채소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부 바이러스는 가열·가공 후에도 생존하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에서 폐기되지 않고 국내로 유통될 경우 축산업과 농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검역 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단계부터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반입 금지 농축산물 적발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어 의원은 "ASF, AI 등 해외 가축 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반입 금지 농축산물의 적발 증가세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면서 "국내 농축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