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잦은 비와 큰 일교차로 야생버섯이 풍작을 이루면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달 15일부터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서 40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이 군유림에서 채취한 능이와 싸리 등 버섯류 87.8㎏을 압수 후 매각해 400여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했다.
영동군은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취약지역 군유림 등에 투입해 버섯·약초 등 임산물 무단 채취에 대응했다.
국공유림이나 사유림에서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어길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동군은 군유림에서 적발된 15명을 '경고' 후 훈방했고, 사유림서 적발된 25명은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유림의 경우 초범에 대해 1차례 경고할 수 있지만, 개인 간 이해가 충돌되는 사유림은 입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야생버섯은 생육조건이 좋아 전례 없는 풍작이다.
이 지역 도매상에서 거래되는 송이(1㎏)는 25만원, 능이(〃)는 15만원 선까지 값이 내려갔다.
영동군은 이달 말까지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