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합계 금액이 입점 업체 매출액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입점 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30%를 받고 있어 과도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은 수수료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출액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배달플랫폼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