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택시 운임 및 요율(이하 택시 요금) 검토를 2년 주기로 정례화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 요금은 업계 요청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조정돼 왔다.
도는 이런 요금 조정 시기 및 기준의 불확실성과 조정 절차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례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부터 택시 요금 검토 정례화가 시행되면 업계의 경영 안정성 강화는 물론 합리적인 요금 수준 반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이 곧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금 조정 필요성이 확인되더라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관계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 수준, 교통 서비스 품질,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상 여부와 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유인웅 도 교통철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택시 요금을 무조건 인상하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