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은 수술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중성화 수술 면제 또는 유예 시 번식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고령이나 질병, 사육 환경 특성으로 외출하기 어려운 경우 기질 평가를 생략하고 사육 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한다. 사육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맹견 소유주의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맹견 소유주는 사육 허가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교육받아야 한다.
이 밖에 맹견이 탈출하면 소유자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은 인식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 때까지는 맹견사육 허가 위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 허가제 전담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이라는 맹견 사육허가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맹견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허가 요건을 선택 적용해 많은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