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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규정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우선 이달부터 연간 매출액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1년 뒤인 내년 9월 매출액 요건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상품 품질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또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입요건 완화가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넓히고 기존 도매시장 중심 구조에서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물류비, 판촉비 등 지원을 통합해 바우처 제도로 개편하고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 집하·배송 체계도 구축하고,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를 대폭 확충해 산지 단계에서 품질 관리와 선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도매시장에 판매자로 참가할 수 있게 된 땅끝푸른들영농조합의 민정현 대표는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신규 판로 확보를 원했지만, 매출 조건 때문에 가입할 수 없었다"면서 "이제 참여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거래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가입요건 완화로 온라인도매시장에 참가하지 못하던 판매자들이 기회를 얻었다"며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