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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 내달부터 손주 보는 할머니도 돌봄수당 준다

4촌 이내 친인척이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와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친인척이 돌봄을 맡는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족 기준 월 753만9천원) 이하 가구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함께 사회적 존중 문화를 향상하겠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돌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매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0일께 확정된다.

 

돌봄을 맡는 가족은 사전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활동 실적은 시·군 및 광역 모니터링단의 점검을 거쳐 확인된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 자격 정지와 수당 환수 조치가 뒤따른다.

 

도는 올해 매달 1천270여 가구에 돌봄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모두 7억6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정책을 발굴·추진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