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6년간 9건에 달하고 과징금은 3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작년까지 건강보험 약제 관련 리베이트 행정처분 건수는 9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2019년과 2022년 2차례 적발된 동아에스티를 포함해 8곳이었다.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3건에서 2022년 2건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0건이었으나 작년에 유영제약이 적발되며 1건으로 늘었다. 유영제약은 작년 9월 약가 1.74~20% 인하와 급여정지 1개월, 과징금 40억원 처분을 받았다.
전체 행정처분 중 과징금은 6건에 대해 부과됐으며 총부과액은 311억3천700만원이었다. 동아에스티가 2019년 138억원, 2022년 108억원 등 모두 246억원을 부과받아 총부과액의 79%를 차지했다.

2023년 사라졌던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작년 다시 이뤄지면서 제약업계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반복해서 내고도 여전히 불법을 일삼는 기업들은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결국 약가와 의료비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전가된다"며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 강화·공공 입찰 제한·약가 삭감 등 실효적 제재를 더욱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