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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맹점주 불가피한 폐업은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해 진다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정보공개서 공시제 추진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불가피하게 영업을 더 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안도 추진한다.

 

가맹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맹점의 창업·운영·폐업 등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년간 계속된 제도 개선에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과반(54.9%)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점의 창업·운영·폐업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가맹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공개 시기를 앞당겨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시·도·공정거래조정원의 심사를 거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전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긴 탓에 창업 희망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사전 심사 없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위 공시 등은 사후 심사로 엄중하게 제재한다.

 

고의적 허위 공시를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현행(1천만원)보다 크게 높이는 안도 추진한다.

 

다만 정보공개서 공시제는 '변경 등록'에만 적용한다. 처음 등록하는 정보공개서는 오류가 많아 여전히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종 변경 때에도 1년 이상 같은 업종의 직영점을 운영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대책에 담겼다.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비슷한 업종으로 갈아타 편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장기 생존 가능성 관련 정보,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등이 추가됐다.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와 실질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점주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핑계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점주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만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과도한 위약금 탓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는 안도 대책에 담겼다.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은 상법에 근거가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현실에서는 쉽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는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 때 위약금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중도해지 가맹점의 평균 영업위약금 부담액'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점주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가맹본부에 부과된다.

 

가맹점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출점·유통 마진 중심의 가맹본부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