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 203명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압류했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했고,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직접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시는 체납자에게 스스로 자산을 매도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필요시 강제 매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 대상은 161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체납 도피처가 될 수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